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안정적인(Stable)’과 ‘코인(Coin)’의 합성어로, 그 이름처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변동성을 줄여 실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주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에 1:1로 고정(페깅, Pegging)되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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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종류 및 작동 방식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Fiat-backed Stablecoin): 가장 흔한 형태로, 미국 달러(USD)와 같은 특정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됩니다. 발행기관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법정화폐를 은행 계좌에 보관하여 담보로 삼습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된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어 가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테더(USDT), USDC(USD Coin), BUSD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상품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Commodity-backed Stablecoin): 금, 석유, 귀금속 등 특정 상품에 가치를 고정합니다. 이 역시 중앙화된 방식으로, 발행기관이 해당 상품을 실물로 보관하여 담보를 제공합니다. DGX(Digix Gold Token)나 PAXG(PAX Gold) 등이 있습니다.
  3.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Crypto-backed Stablecoin):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됩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담보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발행량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는 ‘과담보’ 방식을 사용합니다. 담보 자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청산되는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이(DAI)가 있습니다.
  4.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Algorithmic Stablecoin):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스테이블코인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목표치보다 상승하면 추가 발행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고, 하락하면 유통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용도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핵심 통화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전송 속도를 강점으로 국제 송금 및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시스템 내 중요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유럽연합 (EU): 2023년 6월 ‘암호자산 시장 법률(MiC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s, ART)”과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s, EMT)”으로 분류하고, 각각 발행자에 대한 인가 요건, 준비자산 구성 및 보관 의무, 상환권 보장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전자화폐토큰은 기존 전자화폐 발행 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2.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하여 법안들이 논의 중이었으며, 최근 2025년 7월 17일(현지 시각)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하원을 통과하고 18일 대통령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 국채 등 자산을 준비금으로 갖추게 하는 등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자산으로 정의하며, 외국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유통 및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을 크게 늘리고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영국: 가상자산 규제를 3단계로 나누어 입법을 추진 중이며, 현재 1단계 입법이 진행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재무부가 디지털 결제자산의 사용량이 커질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성을 인정하여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지급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금융행위감독청(FCA) 등이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4. 일본: 2023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개정 자금결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발행을 허용하며, 1:1 상환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 자산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외국 법령에서 적격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이 발행하고 철저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만 일본 내 유통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하나 이상의 지정된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결제 토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하고, 최저 자기자본 규제, 토큰 보유자 상환권 보장, 이자 지급 금지, 안전한 자금 관리 등 주요 의무사항을 부과합니다. 요건 충족 시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자산의 투명성, 상환권 보장, 발행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대응 방식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는 2단계 입법 과제로 논의 중입니다.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주문하였으며, 현재 정부(금융위원회)는 정부·민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 주체 및 인가 요건:
    • 최근 논의되는 법안에 따르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다만, 허가제가 아닌 인가제로 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의 국내 법인에 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5억원 요건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 담보 의무화 및 투자자 보호:
    • 1:1 이상의 담보 의무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액면가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무인가 발행 행위 금지, 백서 제출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3. 감독 및 검사 권한:
    •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또한 필요한 경우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라이제이션 우려:
    •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이 가속화되어 자본 유출입 관리를 약화시키고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토스뱅크가 원화(KRW) 및 미국 달러(USD)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하는 등 민간 금융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원화 연동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달러 연동 코인 발행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물 경제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시스템 내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거나 논의 중입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

이름설명
테더 (USDT)가장 오래되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입니다.<br>미국 달러에 1:1로 고정되어 발행됩니다.<br>다양한 블록체인(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등)에서 지원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쌍(Trading Pair) 중 하나입니다.<br>초기에는 준비금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기적인 감사 보고서를 통해 준비금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준비금은 미국 단기국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D 코인 (USDC)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가 설립한 센터 컨소시엄(Centre Consortium)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br>테더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에 1:1로 고정됩니다.<br>높은 투명성과 규제 준수 노력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매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준비금 증명을 공개하며, 준비금은 주로 현금과 미국 국채로 구성됩니다.<br>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지원됩니다.
다이 (DAI)메이커다오(MakerDAO) 프로토콜에서 발행하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입니다.<br>다른 암호화폐(주로 이더리움)를 담보로 발행되며, 과담보(Overcollateralized) 방식을 사용하여 담보 자산의 가격 변동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br>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혼동될 수 있지만, DAI는 실제 암호화폐 담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br>DeFi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으로 활용됩니다.
BUSD (바이낸스 USD)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팍소스(Paxos)가 협력하여 발행했던 스테이블코인입니다.<br>미국 달러에 1:1로 고정됩니다.<br> 과거에는 시가총액 상위권이었으나, 미국 규제 당국의 압력으로 팍소스가 BUSD 발행을 중단하면서 현재는 유통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팍스골드 (PAXG)팍소스(Paxos)에서 발행하는 상품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실제 금에 가치가 고정됩니다.<br>1 PAXG는 1 트로이 온스(Troy Ounce)의 런던 양호 전달(London Good Delivery) 금괴에 해당합니다.<br>금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위에 언급된 스테이블코인들은 각각 다른 발행 방식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USDT와 USDC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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